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 방역지침 강화로 장기간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총 500만원이 선지급되는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오류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대상여부 확인후이의신청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손실보상 선지급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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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확정되는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요. 선지급 대상자는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입니다.
이번 선지급에서는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55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만약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만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대상확인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이의신청
손실보상은 업체당 500만원씩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1년 4분기 250만원과 2022년 1분기 250만원씩 총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발송받았다면, 즉시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됩니다.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모두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의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의신청은 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는 180일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2021년 4분기보다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