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현금 지급되며, 신청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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