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지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조건에 만족하는 근로자가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하기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2020년 3월(2월 근로분)부터 6월(5월 근로분) 총 4개월 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에게 별도 신청없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추가 지원금(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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