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지난 30일부터 접수와 동시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포함된 예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는 물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으로 600만원 ~ 최대 10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이 별도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전시민 6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상확인 후 신청기간 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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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소상공인 대상자의 경우, 공통 지원대상은 사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까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연매출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통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가운데 어느 대상에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내용
공통요건
사업자등록상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신속지급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소득안정지원금)
대상
내용
특고 프리랜서
1~5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법인택시, 버스기사
올해 4월 1일 전에 입사하여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또는 버스기사인 경우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신청하고, 추후 검토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통보한 후 대상 가구별로 지원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공통 대상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요건에 충족해야 진행할 수가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중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 대상을 추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227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 지난 24일부터 진행되었는데요. 추후 정부의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편성되면 저소득층에게 한번 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재난기본소득·긴급생활지원금)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드시 대상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