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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한 방역물품지원금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물품 구매비 지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로 이달 19일부터 손실보상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상 확인후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여부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신청

최대 1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혜택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여부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 되었는데요.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16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방역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자는 전국의 피시방을 포함하여 코인노래방,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등이 포함됩니다.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업종 식당·카페, 피시방, 코인노래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등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나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소독기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물품 구매 시점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날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문자 안내를 발송받은 1차 지급 대상자는 이달 17일부터 즉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가 운영되며,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가지 혜택)

구분 홈페이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이동하기
방역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이동하기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10만원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은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주민등록상 해당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을 검토한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10만원 지급일 확인하세요!

 

1차 지급 대상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에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데요. 1차 지급의 경우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원금 관련 문자를 통보받은 후 즉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시기

구분 대상 지급시기
1차 지급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이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소기업 1월 17일 ~ 2월 6일
2차 지급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 2월 14일 ~ 2월 25일

 

2차 지급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이지만, 별도의 문자를 안내받지 못했다면 다음달 14일부터 시작하는 2차 접수를 통해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혜택

 

202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대상별 확인하기)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1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업종 소상공인 7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한 데 이어 248만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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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

2022년 올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2주간 연장된 방역지침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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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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