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지급일 확인하세요. 지난해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3월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6월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진행 중이며, 정기신청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그 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지급일
올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검토하여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및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 후 서비스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모바일로도 가능한데요.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휴대폰에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우측화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하면 2022년 정기신청과 2022년 상반기신청, 2023년 하반기신청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확인하세요. 지난해 근로장려금은 3월에 신청을 진행하여 법정기한인 6월에 하반기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12월부터 지급되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 6월 지급되었는데요. 현재 반기신청에 대한 일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2년 ~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상반기
22. 9. 1 ~ 9. 15
22년 12월 말
하반기
23. 3. 1 ~ 3. 15
23년 6월 말
정기신청
22. 5. 1 ~ 5. 31
22년 8월
기한 후 신청
22. 6. 1 ~ 11. 30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정기 지급일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수령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 전화문의(1544-9944)를 통해 본인확인 후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우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달라진 점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장려금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되었다면 2019년부터는 12월에 42만원, 그해 하반기에 42만원을 나눠받게 됩니다.
이후 변동없이 정산 결과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36만원은 그해 9월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산시 일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