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보다 약 30만명의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대상자는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쯤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전문직은 제외) 가구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과 총소득 및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개정 전
2022년 개정 후
>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 총소득 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 원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특히 이번에 달라진 점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된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령받게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뿐만 아니라, 매월 5월 접수가 가능한 정기 신청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신청은 매년 5월마다 접수할 수 있으며, 좌측에서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오는 3월 하반기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7월에서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6월 지급됩니다. 정부의 2022년 최신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6월에 정산합니다.
정기 지급일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상반기 신청자는 오는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