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요건 등 자격대상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이면서,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생계자금은 1가구당 최대 50만원씩 1회만 지급되고,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지급될 예정입니다.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시 본인확인 후 신청 접수를 하면 지급을 검토하고, 자격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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