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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언제일까?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소를 이용하면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조회하기

 

2022년 상반기(1월부터 6월) 근로소득은 9월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7월부터 12월) 근로소득은 3월에 신청을 시작하여 6월에 지급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작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언제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외에도 현금영수증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반기 신청기간은 2022년 상반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기한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진을 보면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소득(7월~12월)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 회사에서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이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신청자격과 소득요건 등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와 소득, 재산 모두 수급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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