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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차 신규 추가신청 및 지급일

지난 3월 26일(금)부터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3월 30일(화)까지 신청이 마감되었고, 4차 신규 신청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4차 신규 추가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차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약 65만 3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3267억 원을 투입하여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였는데요. 참고로 1~3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모두 66만 3000명 정도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규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규 신청기간은 4월 12일(월)부터 4월 21일(수)까지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존에 지원 혜택을 받은 신청자에게 별도 심사없이 우선적으로 지급을 완료한 다음, 오는 12일부터는 4차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신규 추가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4차 신규 추가 신청방법의 경우, 안내문자를 받은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는 지난 2, 3차 때와 동일하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해아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과 틍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입력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은 기존 수급자 신청이 마감되면, 심사를 거쳐 4월 15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자를 통보받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지난 2차 또는 3차 지급 당시 수령받은 계좌를 통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4차 신규 신청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전화(1899-9595)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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