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길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경예산안을 곧 처리할 예정인데요. 4차 추경예산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지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초수급자 지원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

 

 

 

2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인

기초수급자 포함

 

애초에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무급 또는 유급 휴직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며,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받았던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이번 2차 지원금에도 추가로 50만원씩 중복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가입자는 1차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인 1인당 15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저소득층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확인

2020년 중위소득 확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수급자 지원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금액에 따라 일반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다른데요. 생계수령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개정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은 2.94%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욱 많은 기초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 917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142만 4752원으로 약 4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월소득 인정금액이 앞서 선정기준금액 이하의 가구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20년 189만 9670원이 인상되었으며,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지급여부는 다음을 확인해주세요.

 

지난 5월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지원받는 280만명의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금'으로 총 35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생계위기 가구는 약 88만명으로 55가구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차 지원금과 달리 선별 기준을 통해 지급이 되는데요. 먼저 재산기준이 대도시에 거주자의 경우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3억 5000만원 이하, 농어촌 가주자는 3억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50~70%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131만 7896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356만 1881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재산과 소득기준에 포함될 경우 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씩 지원될 계획입니다.

 

별도로 신청 절차없이 기존 복지급여 통장 계좌로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재난지원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털사이트에서 '기획재정부'만 입력하면 코로나 관련 사항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코로나'로 검색합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중견기업, 일반국민 등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페이지 왼쪽 하단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고용취약계층지원/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패키지'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패키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안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긴급돌봄 등 7조 8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가 가장 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총 377만명을 대상으로 3조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을 기준으로 89만명의 대상에게 4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