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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접수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정부가 4월 발표했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급휴직 지원내용 및 양식 다운로드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알아보기


무급휴직 대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중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근로자)

 

 

 

무급휴직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소득기준'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연소득)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 증빙서류 (택1)

 

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7월1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20년 5월 7일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무급휴직 소득 감소요건은 2020년 3월 ~ 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하는 경우 ①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②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월 ~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됩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2020년 3월 ~ 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하고,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월 50만원 x 3개월분 (총 150만원) 으로 지급됩니다.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무급휴직자 제출서류의 경우 연소득 입증서류와 뮤급휴직 확인서가 있습니다. 연소득 입증서류는 원하는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발급 방법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
②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③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무급휴직 확인  
①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 무급휴직 확인서

 

 

무급휴직자 확인서.hwp
0.12MB

▲ 무급휴직자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무급휴직자 확인서 외 포함 서류

 

 

 

 

 

무급휴직 지원금 FAQ 바로가기

 

마무리

이번 포스팅은 무급휴직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19 관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 지원금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이번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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